충청도민일보 문화센터는 우리지역 평생학습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학습비 반환기준 [관련근거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 제1항 및 2항]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폐강과목 및 개강 전 수강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됩니다.
등록(중도)포기는 청주대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개강이후 추가 등록하여 포기한 경우, 학습비 환불규정 (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 2항) 및
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참
('11.3.31.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)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환불
개강이후 추가 등록시 학습비 전액납부로 적용되나, 환불규정은 개강일로 적용되니 추가 수강신청의 경우 꼭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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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명: 충청도민일보 문화센터
대표자명: 조신희
고유번호: 306-82-72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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