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정책

충청도민일보 문화센터는 우리지역 평생학습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
학습비 반환 안내

학습비 반환기준 [관련근거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 제1항 및 2항]
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 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
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날
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
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
초과하는 경우
수업 시작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 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(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
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
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폐강과목 및 개강 전 수강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됩니다.

등록(중도)포기는 청주대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
개강이후 추가 등록하여 포기한 경우, 학습비 환불규정 (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 2항) 및 

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참 

('11.3.31.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)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환불

개강이후 추가 등록시 학습비 전액납부로 적용되나, 환불규정은 개강일로 적용되니 추가 수강신청의 경우 꼭 확인바랍니다.

CONTACT INF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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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9998-1700

  • 평일: 09:00~18:30 | 점심: 12:00~13:00
  • 주말/공휴일 휴무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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